부동산 구매후 경락잔금대출 혜택 및 신청하기

-이번 포스트에서는 ‘경락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구매한경우에 잔금을 치루기 위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부동산 구매후 경락잔금대출 혜택 및 신청하기

경락잔금대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시면 남아있는 주택의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경락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경매 입찰시에 일반적으로 10% 정도의 입찰보증을 납부하며, 부동산을 낙찰하게되면 남아있는 잔금을 6주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경락잔금대출 기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낙찰일을 기준으로 30일에서 45일 안으로 남아있는 잔여금을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대금이 완납되면 이때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며, 따로 분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해당상품의 이자율은 연 6%~10%사이에서 책정됩니다.

1금융권 및 2금융권에서 금리를 알아볼수 있고, 잔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상담사의 발품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은행권을 찾아야 합니다.

대출한도

-본 상품에서는 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금융과 2금융이 각각 한도 및 금리가 다르기에 많은 상담사분들을 통해서 비교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1금융권(DSR 40%)

  • 감정가의 70%
  • 낙찰가의 80%
  • KB시세의 70%

2금융권(DSR 50%)

  • 감정가의 70%
  • 낙찰가의 80%
  • KB시세의 70%

신청방법 바로가기

-대출신청은 각 은행권에 방문해서 경락잔금대출 상담을 받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매를 낙찰받고 나면 대출상담사들이 명함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다양한 상담사들에게 본인의 소득 및 기본정보를 문자로 보내주면 한도 및 금리 등을 자세하게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내놓은 상담사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주택경매 결과서
  •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 재산 증빙서류 등

글을 마치며

-개인의 신용등급 및 부채상황을 확인후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대출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여러 위험에 빠지게 할수 있습니다.

아래링크에는 혹시나 대출이 부결될경우에 대비해서 대체할수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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