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본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고 4억 원까지의 전세자금을 보증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에서는 순간 많은 분들이 대출을 신청하려고 몰려서 붐비기도 했다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약전세자금대출은 정부 보증 하에 제공되는 전세보증금 손실 보증을 강화하고, 이용 수수료를 감소시킨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100% 보증이 이루어지며 금리는 금융채 금리에 0.5% ~ 1% 포인트로 고정됩니다.
기존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일반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있었지만, 이번 협약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일반 전세자금은 최대 90%의 전세보증 비율을 가졌지만, 이번 협약전세자금대출 상품에서는 이 비율이 100%로 증가하며 최대 0.2%의 보증료율은 0.1% p로 낮아집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정부보증 협약전세자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협약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로서 협약된 4개 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부부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7억 원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에서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는 합산하여 1 주택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1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아래 링크의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는 신용등급에 전혀영향이 없습니다.🔷🔷
보증한도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최대 4억 원까지 보증.
-케이뱅크: 2억 원까지만 보증됩니다.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100% 보증을 받아서, 고객의 신용 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 적용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금융채의 금리는 해당 은행의 0.5% ~ 1.0% p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결정됩니다.
금융채의 신용 등급과는 별개로, 개별적인 협약은행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대출이자 계산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0.06%에서 0.20%사이에서 책정하며, 협약에 따라 0.1% p 우대를 적용합니다. 단, 최저 보증료율은 0.02% p 입니다.
추가우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국가유공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의사상자가구, 그리고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0.1% p 추가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고정금리 전세보증 대출 상품의 협약 은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4곳의 협약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대출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협약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협약전세자금대출 상담신청을 합니다.
- 상담 이후 보증신청서를 작성.
- 작성한 보증신청서는 협약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거친 후, 신청자의 개인 휴대폰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협약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협약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면, 보증약정과 보증서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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