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무주택 전세자금대출 혜택 및 신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농협의 무주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정 대출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서 제공합니다. 이 대출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전액 보증서를 담보로 부분 분할 상환 대출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출의 신청 절차는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자격 기준 및 대출 한도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협 무주택 전세자금대출 혜택 및 신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농협 무주택 전세자금대출 혜택 및 신청

무주택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일부를 담보로 하는 부분상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신청여건도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자격조건

-무주택자 및 최근에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했거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거나 해당 기간 동안 대출금의 5% 이상을 상환하기로 약정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안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종류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임대차기간 내 2년 이내입니다.
만기가 다가올 때 자동 연장되지 않으니, 만기 1개월 전에 대출 받은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 이상을 부분 상환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상환방법

대출기간 중 5% 이상 상환하는 부분분할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분분할상환은 원금균등할부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을 혼합한 방법입니다.
중도상환은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야 하는 이자율 X (잔여기간 ÷ 대출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대출금리

연 4.40% ~ 6.50%
기준금리: 연 3.84% (금융채 1년), 6개월 변동금리 3.83%
가산금리: 연 2.66%, 6개월 변동금리 2.69%
우대금리: 연 2.10%

담보 및 보증여부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100%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보증과 관련된 서류

  • 확정일자가 기록된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 및 직장 확인을 위한 서류

-임대 대상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을 지불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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