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최대 4억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무직자가능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세금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은 대한민국의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무직자, 주부, 대학생 등 소득 및 직업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주택도시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시행하는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최대 4억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무직자가능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이 상품은 주택도시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서 전세계약이 만료시에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요즘부동산 시장이 많이 뒤숭숭합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뉴스가 한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을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함께 가입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를 포함한 성년인 세대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가입하며,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진행(단,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주택수 1주택 이내

대출금액

-최저 500만원~ 최대 4억원 까지 대출이용가능.

아래 세가지 금액중에서 작은 금액이내로 실행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가 소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다세대주택, 연립, 단독주택 및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or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10개월~2년1개월

-만시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연 최저 4.43%에서, 최대 6.56% 사이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계약물건 선수위채권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 ?

-선수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에 있어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제는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전세보증금반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순위채권이 없는집을 찾는것이 매우 힘들다고 볼수있습니다.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을 차감해서 보증금액이 산출되기에 대출이없는 물건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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