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임대 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저금리 재융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2%의 매우 낮은 최저 이자율로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저금리 재융자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배경
이전에는 임대 사기를 당한 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세입자만 기금에서 임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이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개선된 대출 서비스
이제 정부는 변화하는 피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임대 대출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개인이 이사를 결정하든 기존 주택에 머물기로 결정하든 관계없이 더 낮은 이자율로 기금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행
당초 정부는 5월에 전세대출을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출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23년 4월 24일부터 이미 예금사기 피해자들이 저금리 대환대출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은행 바로가기
주요 내용
자격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재융자 대출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연 소득은 외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여부에 관계없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및 면적 한도
- 임대 보증금은 3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 외 지역(수도권 제외)의 읍-면 지역에서는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보증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합니다. 하반기에는 보증보험(SGI) 가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 연소득 | 1.4억원 이하(보증금) | 1.7억원 이하(보증금) | 1.7억원 초과(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피해 세입자 요건
피해를 입은 세입자로 간주되어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이 종료된 지 1개월 이상 지났음.
- 보증금의 30% 이상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 임대차 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것(단,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확인이 진행 중인 경우, 등기 신청으로 대체 가능).
-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임대차 피해 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원 은행
임대차피해지원센터는 피해 임차인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업무 처리를 위해 다음 은행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대출 문의
대출 및 금융지원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문의 전화번호는 📞044-201-3339입니다.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주택토지실로 문의하시거나, 임대차 피해 지원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원룸 전세자금대출 추천 3가지(오피스텔,아파트,원룸)
우리은행 중기청 전세대출 신청하기(최대 1억원, 금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