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디딤돌대출 혜택 및 신청(최대 4억원)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써 주택구매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디딤돌대출 혜택 및 신청(최대 4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디딤돌대출

-이번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7천만원 이하의 부부합산소득, 5.06억원 이하의 순자산가액 무주택 세대추 이시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 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전세사기 피해자

-은행재원의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이용자 분

-대출신청 그리고 배우자 합산 세전연봉 7,000만원 이하인 분

-대출신청인과 배우자분의 순자산 가액 합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상 중에서 소득 4분위 전체가구에서 쳥균값 이하인 분(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대출접수일 당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비수도권 (읍 또는 면지역)100㎡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합니다.), 85㎡( 구 30평대)전용면적으로 대출접수일 당시 5억원 이하의 담보주택 평가액 주택.

신청시기

-우선,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4억원까지 대출금 이용이 가능합니다.(LTV, DTI 적용됩니다.)

  • 60% 이내의 DTI
  • 80% 이내의 LTV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1.85%연 1.95%연 2.05%연 2.10%
~ 4천만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연 2.45%
~ 7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55%연 2.70%

금리우대

[1].장애인, 신혼가구, 생애 최초자, 다문화가구: 0.2%

[2].한부모가정(연소득 6천만원 이하): 0.5%

[3].(종합)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및 가입자)

  • 60회차 이상 : 0.3%(가입기간 5년이상)
  • 120회차 이상 : 0.4%(가입기간 10년이상)
  • 180회차 이상 : 0,5%(가입기간 15년이상)

[4].1자녀(0.3%), 2자녀(0.5%), 다자녀(0.7%), 신규 분양주택의 가구(0.1%)

[5].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23년12월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입니다.

*특이사항으로 [1],[2]는 상호간의 중복우대가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 10년,15년,20년,25년

-거치기간 1년, 2년 3년 그리고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및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스케줄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대출비용

대출금액인지세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인지세는 본인 및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취급 은행은 어느곳인가요?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국민은행📞1599-1771
농협은행📞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마다 1.2%의 한도 안에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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