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혜택 및 신청하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정책은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이신 분들중에서, 본인부담금의 면제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정부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혜택 및 신청하기

정부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혜택 및 신청

혜택 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분들은 외래진료를 받으실때 의료급여 비용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해드립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1유형 수혜자 및 면제 대상

  • 등록된 결핵 환자
  • 중증 질환 환자
  • 희귀 질환 환자
  •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1유형 수혜자는 외래 환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결핵,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 질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분들에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선택적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개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해당 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면제는 선택적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요청 또는 재요청에 따라 외래 진료를 받거나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의 특정 범주

  1. 만 20세 미만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이 범주에 해당하는 1유형 수혜자는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산부
    임산부는 임신 신고일로부터 출산 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단,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본인 부담금 면제는 처음 신고한 출산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임산부가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가정 간호 수급자
    가정간호 수급자는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잠복결핵 치료 (2022년 3월 22일부터)
    잠복결핵감염 환자의 잠복결핵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기

신청 절차

외래 진료비 면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개인
  • 방문 환자
  • 결핵 등록 환자
  • 중증 질환 등록 환자
  • 등록된 희귀질환 환자
  • 중증 난치성 질환 등록 환자
  • 선택적 의료급여기관 신청자
  • 잠복 결핵 감염 환자
신청서(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신청서[서식 16호] 제출 시 신청)
  • 20세 미만 학생
  • 임산부
  • 가정간호를 받는 사람

처리절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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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외래 진료비 면제 신청은 두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읍, 면, 동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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