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정책은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이신 분들중에서, 본인부담금의 면제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정책입니다.

정부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혜택 및 신청
혜택 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분들은 외래진료를 받으실때 의료급여 비용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해드립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1유형 수혜자 및 면제 대상
- 등록된 결핵 환자
- 중증 질환 환자
- 희귀 질환 환자
- 중증 난치성 질환 환자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1유형 수혜자는 외래 환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결핵,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 질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분들에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선택적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개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해당 기관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면제는 선택적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요청 또는 재요청에 따라 외래 진료를 받거나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의 특정 범주
- 만 20세 미만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이 범주에 해당하는 1유형 수혜자는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산부
임산부는 임신 신고일로부터 출산 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단,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본인 부담금 면제는 처음 신고한 출산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임산부가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가정 간호 수급자
가정간호 수급자는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 치료 (2022년 3월 22일부터)
잠복결핵감염 환자의 잠복결핵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하기
신청 절차
외래 진료비 면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개인
- 방문 환자
- 결핵 등록 환자
- 중증 질환 등록 환자
- 등록된 희귀질환 환자
- 중증 난치성 질환 등록 환자
- 선택적 의료급여기관 신청자
- 잠복 결핵 감염 환자
신청서(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신청서[서식 16호] 제출 시 신청)
- 20세 미만 학생
- 임산부
- 가정간호를 받는 사람
처리절차

신청 방법
외래 진료비 면제 신청은 두 가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거주지 읍, 면, 동에 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세요.
온라인 신청
–위에있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다음 경로로 이동합니다:
복지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활이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