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정책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더 나은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혜택 내용
주거 지원 프로그램 보고서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임차 가구와 주택 소유자 모두를 지원합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월 임대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주택 소유자의 경우 노후 주택 개보수를 통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임차 가구에 대한 지원
표준 임대료
임차가구가 과도한 임대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임대료 상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급지(서울) 330,000원
- 2등석(경기/인천): 255,000원: 255,000원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203,000원 203,000원
- 4급지(기타) 164,000원
2인 가구
1등급 토지(서울) 370,000원
2등급 토지(경기/인천): 285,000원: 285,000원
3등급 토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226,000원 226,000원
4등급 토지(기타) 185,000원
3인 가구
1등급 대지(서울) 441,000원
2등급(경기/인천): 341,000원: 341,000원
3등급(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271,000원 270,000원
4등급(기타) 220,000원
4인 가구
1등급(서울) 510,000원
2등급(경기/인천): 394,000원: 394,000원
3등급(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313,000원: 313,000원
4등급(기타) 256,000원
5인 가구
1등급(서울) 528,000원
2등급(경기/인천): 528,000원: 407,000원
3등급(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323,000원: 323,000원
4등급(기타) 264,000원
6인 가구
1등급(서울) 626,000원
2등급(경기/인천): 482,000원: 482,000원
3등급(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별시): 382,000원: 382,000원
4등급(기타) 313,000원
실제 임대료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실제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월 임대료로 환산됩니다.
주택 소유주를 위한 지원
주택 소유주를 위한 지원은 도배, 난방 시스템 개선, 지붕 공사 등 종합적인 수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 개선 이니셔티브 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명 수리
- 수리 비용: 457만 원
- 수리 주기: 3년
- 수리 예시: 도배, 바닥재 등
중간 수리
- 수리 비용: 849만 원
- 수리 주기: 5년
- 수리 예시: 잘못된 급수, 난방 등
주요 수리
- 수리 비용: 1,241만 원
- 수리 주기: 7년
- 수리 예시: 지붕, 기둥 등
소득 인식
이러한 수리에 대한 인식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수리 비용이 생계비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리 비용의 100%가 지원됩니다.
- 수리비가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중위소득의 35% 미만인 경우 수리비의 90%가 지원됩니다.
- 수리비가 중위소득의 35%를 초과하지만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에는 수리비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지로 접근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리비용에 10%를 가산해 지원합니다.
청년주택 지원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에 대한 지원내용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실제 임차료는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각 분리된 가구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차료 – 본인부담금(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 내 부모 가구원 수 비율 × 30%
청년 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차료 – 본인부담금(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 내 부모님 수 비율 × 30%
당사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저소득 가구는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주거 지원의 주요 측면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1.1 실제 임대료 지원:
주거 지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대상 가구가 실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 안정적인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
유지 및 수리 비용은 저소득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확장되어 거주 환경을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자격 기준:
주거 지원금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미 주택을 제공받고 있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1. 필요성 결정:
주택 지원은 인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이 필요한 재정적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2.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제외:
기존 주택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이미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처리절차

신청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는 가구는 신청 절차에 두 가지 주요 옵션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
- 임대차 계약서(적격 대상자에게만 해당).
- 기타 필요한 서류 수집.
대면 상담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또 다른 편리한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a. 홈페이지 로그인: 위의 “정부지원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b.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섹션을 찾습니다.
- c. 복지 서비스 신청: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 d. 복지 혜택 신청: 여기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 e. 저소득 그룹: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f.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을 선택합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적절한 주거급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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