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주거지원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분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정부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금
혜택 내용
지원 제공
임시 주거 지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합니다. 이들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제공하는 임시 숙소를 마련합니다.
지원 유형
정부 소유의 임시 거주지: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한 임시 거주지의 경우 직접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 소유가 아닌 임시 거주지
임시 거주지 제공자가 양식 2번을 사용하여 거주지 사용 비용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시 거주지 제공자에게 지정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상환합니다.
지원 기준 결정
제공되는 임시주거시설이 지역별 편차 및 가구 규모를 고려하는 등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4인 가구의 지원 금액은 66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주거비 지원 및 임시거소 제공이 필요한 분들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기 상황의 예시
위기 상황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이 지원 요청이나 보고서를 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처리절차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료비(난방비) 및 전기세 지원금 신청하기
기초수급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하기(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 자원시설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