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혜택 및 신청(최대 4억원)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본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고 4억 원까지의 전세자금을 보증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남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에서는 순간 많은 분들이 대출을 신청하려고 몰려서 붐비기도 했다고합니다.

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혜택 및 신청(최대 4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부보증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약전세자금대출은 정부 보증 하에 제공되는 전세보증금 손실 보증을 강화하고, 이용 수수료를 감소시킨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4억 원까지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100% 보증이 이루어지며 금리는 금융채 금리에 0.5% ~ 1% 포인트로 고정됩니다.

기존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일반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있었지만, 이번 협약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일반 전세자금은 최대 90%의 전세보증 비율을 가졌지만, 이번 협약전세자금대출 상품에서는 이 비율이 100%로 증가하며 최대 0.2%의 보증료율은 0.1% p로 낮아집니다.

자격요건

-협약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로서 협약된 4개 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부부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7억 원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에서는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수는 합산하여 1 주택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1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보증한도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최대 4억 원까지 보증.

-케이뱅크: 2억 원까지만 보증됩니다.

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100% 보증을 받아서, 고객의 신용 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 적용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금융채의 금리는 해당 은행의 0.5% ~ 1.0% p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결정됩니다.

금융채의 신용 등급과는 별개로, 개별적인 협약은행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료율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0.06%에서 0.20%사이에서 책정하며, 협약에 따라 0.1% p 우대를 적용합니다. 단, 최저 보증료율은 0.02% p 입니다.

추가우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국가유공자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의사상자가구, 그리고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0.1% p 추가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고정금리 전세보증 대출 상품의 협약 은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4곳의 협약 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대출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약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협약전세자금대출 상담신청을 합니다.
  2. 상담 이후 보증신청서를 작성.
  3. 작성한 보증신청서는 협약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심사를 거친 후, 신청자의 개인 휴대폰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4. 협약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5. 협약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나면, 보증약정과 보증서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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