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KB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자분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직장인 버팀목 및 신혼부부 버팀목 그리고 청년 버팀목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및 근로자, 청년 등 전세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전세대출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은행중 하나인 KB국민은행에서 대출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KB국민은행 콜센터 1599-1771 번호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징
-부부합산 소득급여가 연 5,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임차보증금의 70%내에서, 최대 1억2천만원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급여가 연 6,000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내에서, 최대 3억원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급여가 연 6,000만원 이하인 2자녀(미성년자)이상인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내에서, 최대 2억2찬만원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자격요건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or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분
- 대출신청일로부터 3달 이내 혼인으로 인해서 세대주로 예정된 분
-대출신청일 현재의 세대주 or 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분
-최근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6,000만원 이하인경우:2자녀 이상 가구 및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를 합산한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으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태현화’ 중에서 소득 3분위에서 전체가구 중 평균 이하인 고객
-22년 기준으로 3억6천1백만원
*부부합산 총소득은 대출신청자와 배우자,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상여금,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가리킵니다.
🔷🔷아래 링크의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는 신용등급에 전혀영향이 없습니다.🔷🔷
대출기간
-기본 대출기간은 2년으로, 2년마다 4회까지 연장가능한 최장 10년의 대출기간을 이용할수있습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사용하는경우에는 2년 1개월 이내의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에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써, 최장 10년5개월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에 미성년 자녀 1인당 1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최장 5회 추가연장가능)
*기한연장 할때마다 최초에 취급된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합니다. 미상환할경우에는 연 0.1%p 금리가산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방식
-혼합상환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 대출금액의 일부(10%에서, 50% 사이에서 10%p 단위로 상환비율을 선택함)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하고, 그외의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임자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는 수도권 4억, 이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입니다.
*임차중도금과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 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능 합니다.
대출대상주택
-면적: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심지가 아닌 읍 or 면지역 100㎡ 이하
대출금리
-최저 연 1.8%에서, 최대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산금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
-우대금리: 최대 연 1.9%(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하지만 1자녀 및 2자녀, 다자녀가구와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이후 적용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1.0%로 고정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대출이자 계산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90일 이내
-증액갱신계약: 갱신계약날로부터 90일 이내
-잔금을 포함한 임차중도금 대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제2 금융권 전세자금 대환대출: 제한 없습니다.
추가대출
-근로자 및 서민주택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써,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계좌 최장만기일 안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사용중인 고객분은 임차보증금및 호당대출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별수칙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5,000만원 이내, 그외지역 2억5,000만원 이내
- 호당대출한도: 수도권 1억8,000만원 이내, 그외지역 1억2,00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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