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에게 청약통장은 필수항목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모두가 청약에 당첨되는것은 아니지만, 1순위가 된다면 그만큼 좋은 아파트에 청약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주태청약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금융상품으로써 새로운 아파트를 우선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가입한다고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받는것은 아니고, 추첨을 통해서 받게되며, 그중에서 1순위 및 2순위 등의 순위구분과 통장금액에 따라서 신청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의 종류
-주택청약을 신청할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입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한 85㎡이하의 주택을 가리킵니다.
특이사항으로 수도권 또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거전용면적으로 구할수가 있습니다.
시중의 일반적인 민영아파트보다 저렴한 요건으로 입주할수 있어서 초기에 자금이 부족한 청년, 장애인, 저소득자 및 신혼부부 분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대중적으로 알고있는 이름있는 브랜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평수라도 브랜드가 붙게되면, 집가격은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지기도 하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국민주택보다 아파트 평수가 대체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세로 따지면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청약을 받고 살다가 집값이 올라서 나중에 판매하실때 금전적인 이익을 볼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국민은행 청약통장 순위’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시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조건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구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위축지역 | 수도권 | 수도권 외 |
| 민영주택 | 청약저축 24개월 경과+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 청약저축 1개월 경과+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 청약저축 12개월 경과+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 청약저축 6개월 경과+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
| 국민주택 | 청약저축 24개월 경과+24회 납입 | 청약저축 1개월 경과+1회 납입 | 청약저축 12개월 경과+12회 납입 | 청약저축 6개월 경과+6회 납입 |
광역시 및 도지사가 청역과열 우려 등 필요할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그리고 납입횟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할수 있습니다.
-수도권: 청약저축 24개월 이상, 그리고 24회 납입으로 변경
-수도권 외: 청약저축 12개월 이상, 그리고 12회 납입으로 변경
주택청약 1순위 주택규모는 예치금과 본인 거주지의 통장가입지역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통장가입 지역, 거주지에 살고있어야 1순위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록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개인이 예치금액을 미리 넣어두어도 납입횟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1순위가 될수 없습니다. 때때로, 아파트 청약이 무순위로 나오면 순위에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광역시 | 광역시 외 지역 |
| 85㎡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아래 버튼을 통해서 ‘주택청약 일정’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특별공급 유형별 1순위 자격요건
-청약통장에 600만원이 들어있고, 가입기간까지 해당된다면 ‘특별공급 생애최초’에 해당되어서 보다나은 혜택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은 1순위 자격조건입니다.
신혼부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의 납입 청약통장
생애최초
-가입기간 24개월, 24회 이상의 납입, 납입금 600만원 이상의 청약통장
다자녀가구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의 납입 청약통장
노부모부양가구
-가입기간 24개월, 24회 이상의 납입 청약통장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되는이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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