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재정적으로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드리는 개인채무조정 정책이 있습니다. 부채 감소, 이자율 조정, 장기 할부 계획 설정 등 부담을 덜어드리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정부지원 개인채무조정
지원 내용
다양한 재정 상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채 조정 지원을 세 가지 주요 옵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신속한 채무 조정
연체 전에 부채를 조정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연체 이자 감면
- 대출은 15%, 신용카드는 10%의 이자율 상한 적용
- 최대 120개월까지 분할 상환 가능
- 최대 3년의 상환 유예 기간(6개월 단위)
사전 부채 조정
이자율 부채 조정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연체 이자 감면
- 30%~70% 범위의 이자율 감면
- 최대 120개월 분할 상환
-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6개월 단위로)
채무 조정(개인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이자 및 연체 이자 감소
- 최대 90%의 원금 감소
- 최대 96개월 동안 분할 상환 가능
-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6개월 단위로)
원금 감면 기준
채무 재조정 및 상각 청구에 대한 원금 감면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면 비율은 다음 범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 중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80%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 70세 이상 개인
- 중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감면 대상
- 군 복무자
- 대학생
- 미취업 청년
- 60세 이상 개인
- 다음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하는 개인
- 자녀가 여러 명인 개인 등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채무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채무자
지원 제한 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개인채무조정 지원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신청 방법
대면 상담
대면 상담을 원하는 개인은 전국에 위치한 50개의 금융 통합 지원 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에서는 재무 통합 및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이버 상담
신용회복위원회는 전담 사이버 상담 부서를 통해 사이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옵션을 통해 개인은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 절차
상담 예약을 위해 개인은 몇 가지 편리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로 전화하여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실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예약
편의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전용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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