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 곤란 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고,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의 추구사항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혜택 내용
이 정책은 어렵고, 소외된 가정이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원 구조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은 가구원 수에 따른 구조화된 지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되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1,330,400원
- 4인 가족: 1,620,200원
- 5인 가족: 1,899,200원
- 6인 가족: 2,168,300원
추가 인원 1명당(7인 이상 가구원) 1인당 263,800원.
2021년부터는 지원금 총액에 냉방비를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원 대상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 사망, 가출, 실종 또는 구금 시설에 수용된 경우.
이혼.
정전(전류 제한기가 있는 경우 포함).
교정 시설에서 출소.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족 구성원의 방임, 유기 또는 학대.
-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활 곤란.
사업 운영의 어려움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직장의 업무 중단, 폐쇄 또는 화재.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로 이어지는 실직.
지방 정부 기준 및 발표 사례
- 지방 정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방임, 유기, 생계 무능력으로 인한 노숙.
특별한 상황
- 복지 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생계가 어려워 자살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사람(관련 부서/기관에서 추천).
- (일시적) 코로나19 관련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일시적)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급격한 소득 감소.
선정기준
소득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기준 1,558,000원
- 4인 가구 4,050,000원
지역별 재산 기준
재산 금액은 지역 및 재산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및 부채를 뺀 금액이 포함됩니다.
대도시
표준 재산액: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적용 시 3억 1,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표준재산액: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액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자산 기준
금융자산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개인 또는 가구가 위와 같은 소득, 재산, 금융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사항이 필요 없으니 직접 신청하세요. 여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포함됩니다.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