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으로 인한 격리 기간 동안 입원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생활보호비 지원금’정책은 결핵환자나, 그 부양가족의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결핵환자 생활보호비 지원금
혜택 내용
지원 기준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해당 가구의 주 소득자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런 다음 이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개인이 주 소득자인 경우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개인이 주 소득자가 아닌 경우 지원금은 환자별로 제공됩니다.
2023년 생활수당 기준
2023년 생활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623,368원/월
- 2인: 1,036,846원/월
- 3인: 1,330,445원/월
- 4인: 1,620,289원/월
- 5인: 1,899,206원/월
- 6인: 2,168,394원/월
- 7인: 2,432,255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추가 인원 1명당 263,861원이 추가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는 월 2,696,116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원(격리 치료)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핵 환자입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 소득 수준: 가구 소득이 해당 연도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방지: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유사한 성격의 지원(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득 확인
환자의 소득 확인은 입원(격리치료) 명령 시행 전 최근 1년 이내에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확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 소득: 공적 데이터에서 얻은 ‘연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소득: ‘지난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선정기준
2023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이 가구별 중위 소득 수준의 120% 미만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규모에 따른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493,470원/월
- 2인 가구: 4,147,386원/월
- 3인: 5,321,779원/월
- 4인: 6,481,157원/월
- 5인: 7,596,826원/월
- 6인: 8,673,577원/월
- 7인: 9,729,01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추가 인원 1명당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8,987,049원이어야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재정적 제약에 직면한 가구에 지원이 제공되어 생활비를 효과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 순서
-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하기(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 자원시설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