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여권을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면 5년 또는 10년 동안 사용 가능하므로, 유효기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출국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에는 약 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신청 후 3일째 되는 날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해당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48시간 이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보통 여행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 신속 여권 발급
-서울시 서대문구청에서는 3일 이내에 빠르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혹시 여권 재발급을 찾으시는 분들은 다음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8세 이상의 성인분들께서는 개인신청(직접)이 가능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분들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야간민원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평일 기준)입니다.
문의
-서대문구청 민원처로 전화번호 📞330-190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대상 |
| 복수 | 10년 |
38,000원 35,000원 |
15,000원 15,000원 |
53,000원(48면) 50,000원(24면) |
만18세이상 |
| 5년 |
33,000원 30,000원 |
12,000원 12,000원 |
45,000원(48면) 42,000원(24면) |
만8세이상~18세미만 |
|
| 5년 |
33,000원 30,000원 |
면제 |
33,000원(48면) 30,000원(24면) |
만8세미만 | |
| 5년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행정제재, 병역사항에 따른 여권발급 | |
| 남은 유효기간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희망자 | |
| 단수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6개월 이내 단 1회만 가능 |
장소
-서대문구청 민원처(본관 1층: 민원여권과))에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여권 발급 신청서(구청 제공), 신분증, 여권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기존 여권 등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단, 발급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
신청요건 바로가기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 오류로 인해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견하게 되어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대응해드립니다.
- 국외에서 가족 or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 및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서류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등)
- 항공권 사본
- 수수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처
-국내에 있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비용(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합니다)
|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대상 |
| 복수 | 10년 |
38,000원 35,000원 |
15,000원 15,000원 |
53,000원(48면) 50,000원(24면) |
만18세이상 |
| 5년 |
33,000원 30,000원 |
12,000원 12,000원 |
45,000원(48면) 42,000원(24면) |
만8세이상~18세미만 |
|
| 5년 |
33,000원 30,000원 |
면제 |
33,000원(48면) 30,000원(24면) |
만8세미만 | |
| 5년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행정제재, 병역사항에 따른 여권발급 | |
| 남은 유효기간 | 25,000원 | 면제 | 25,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희망자 | |
| 단수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6개월 이내 단 1회만 가능 |
접수시한
-당일 15:00 이전까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한 관계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인천공항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
-긴급 단수여권 발급(1년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사진부착식의 단수여권)–>당일발급 가능
신청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신분정보 이탈 및 재봉선 분리 등) or 여권사무기관의 행정오류로 인해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일이 거의 다가왔을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인도적 사유로써 황급히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가족 사망, 사건 사고)
※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 신원 미확인자, 최근 60개월 이내 2회 이상의 여권 분실자, 거주 여권 소지자
- ESTA(미국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승인을 통해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분 (전자 여권 필요)
제출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2매, 최신 여권, 신청 이유 서류, 당일 항공표, 긴급성 증거 서류(출장 지시서, 초청장, 계약서, 의료 소견서, 진단서 등)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청(법정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15,000원
업무시간
-주중 09:00-18:00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 법정 공휴일은 휴무)
전화번호
-Fax: 032-740-2775
해당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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