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손쉽게 할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이번 포스트에서는 처음보는 분들도 누구나 손쉽게 할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 구성원분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명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뿐 아니라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출신지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 24홈페이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찾을 수 있기는하지만, 해당 메뉴를 선택해도,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이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방문하시면, 메인화면–>’증명서 발급’–>’가족관계증명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에 접속하시면 개인 인증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다만, 다른 증명서와 구별되는 특징은 추가정보 확인 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의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의 성명, 등록 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의 성명, 등록 기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정보를 입력

-‘간편인증’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사용가능한 민간 인증서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웹사이트의 인증 방법을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간 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내용확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발급 대상자로 본인을 선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숙지해야할부분이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내용확인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 혼인 중 자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자가 선택한 가족 정보가 제공됩니다.

증명서 선택
일반, 상세, 특정
본인포함여부

-신청 시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공개 여부, 수령방법, 그리고 신청 사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 뒷 6자리를 제공하실 경우, 선택한 수령방법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인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를 사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전자문서지갑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안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직계 3대로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정보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형제자매의 관계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하여 부모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메뉴에 접속
  2. 본인 확인하기(본인 인증서)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가족’으로 선택하고, 가족 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요청을 진행

위의 안내에 따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365일 24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숙지하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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