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용은 질병, 부상 또는 기타 건강 관련 문제로 인해 가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정부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은 가정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혜택 및 신청
혜택 내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비율을 강조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소득 범위 내의 개인에게 의료비의 80%에서 50%까지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개인의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개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 수준은 수혜자의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율로 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이 범주에 속하는 개인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 중위 소득의 50% 미만: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개인에게는 70%의 비율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표준 중위 소득 50-100%: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에서 100%에 해당하는 경우 60%의 비율로 지원을 받습니다.
- 표준 중위 소득 100-200%: 기준 중위 소득의 100~200%에 해당하는 소득 범위에 속하는 개인은 50%의 비율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지원대상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개인이 지원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최대 200%에 해당하는 개인은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자격
주택, 건물, 토지를 포함한 총 자산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기준 지원 대상
의료비 기준 지원
- 1회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액이 급여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예비비, 선택급여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심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특정 금액 기준 지원
의료비가 다음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8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60만원.
신청방법
처리절차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금’ 신청하기
생활이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