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결혼자금)지원-최대 1,250만원

-이번 포스트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결혼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최고 1,250만원까지 이용가능하며, 연 1.5%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입니다.

결혼을 준비중이시거나, 먼훗날 결혼할때를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결혼자금)지원-최대 1,250만원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결혼자금)

대출조건정규직근로자
대출한도1,250만원
대출금리연 1.5%
대출기간최장 60개월(12개월 거치)

-온라인에서 이용할수있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or 자녀분들의 결혼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요건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or 노무 제공한 사업장에서 3달이상 근무중인 직장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달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분.

23년기준으로 세전, 월소득 296만원 이하이며, 비정규직자는 이러한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대출금액은 최대 1,250만원까지 이용할수 있습니다. 보통 예식장같은 경우에 200명 하객, 식대 4만원 계약할시에 대략 8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상품의 대출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금리

연 1.5%의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위의 두가지 방식중에서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은 선택하신후에 변경이 불가능하며,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일찍 상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 보증료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연 0.9%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선공제)

증빙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 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시 추가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혹시나, 본 대출상품에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대안 상품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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