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 디딤돌 대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혼 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출 상품으로서,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통합하여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입하는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신혼 부부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신혼부부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해당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의 연간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가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신혼 가구의 요건은 혼인 관계 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84개월(7년) 이내여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로부터 현재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분 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를 합산한 순 자산 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년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에서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확인하기➔
신청시기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며,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또한,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인 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한도
-먼저, 주택 구입에 관련된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 가격은 2.5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가격은 3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신혼 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가격은 4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DTI 비율은 6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 LTV 비율은 일반적인 경우 70% 이내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 매매(분양) 가격의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담보 대출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아래 링크의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는 신용등급에 전혀영향이 없습니다.🔷🔷
대출금리
|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90% | 연 2.75% |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금리우대
-해당 주택 구입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우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는 연 0.5% 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가구는 연 0.2% 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 가구는 연 0.2% 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 가구는 연 0.2% 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0.2% p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다자녀 가구, 신규 분양 주택 가구 등도 추가적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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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비거치 및 거치 1년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체증식상환 방식
대출기간
-해당상품은 10년, 15년, 20년, 30년의 대출기간이 적용됩니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의 경우, 대출 대상 주택은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담보 평가는 대출 접수일 현재의 “가격 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 가액”, “감정 가액” 순서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주택의 담보 평가가 이루어지며, 대출 접수일 현재의 가격 정보, 공시 가격, 분양 가액, 감정 가액을 참고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위의 조건에 따라 담보 평가와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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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바로가기
-대출신청은 위에있는 링크의 취급은행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직접방문해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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