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장례비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유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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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의 일환으로, 예기치 못한 사망 사건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은 장례 관련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 걱정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장례 절차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 지원금은 장례식장 이용료, 화환, 제사비 등 다양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므로,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고인을 기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지원금이란?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지원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지원금의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조정되어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융자 한도도 늘어나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이자율도 인하되어 연 1.5%로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환 조건이 개선되어 1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후 3년 또는 4년 동안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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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지원금 자격요건
신청 대상
- 정규직 근로자
-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3개월 이상 활동 중인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자격이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90일 동안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록된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재직요건
-재직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인 자영업자는 산업재해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안전망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 소득요건
소득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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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계산 방법
- 단일 사업장 근무 시
- 전년도 총 급여액 ÷ 근로 기간(월) = 월평균 소득
- 예시 : 2023년 8월 입사, 5개월 간 총 급여 1,000만 원
- 1,000만 원 ÷ 5개월 = 200만 원 (월평균 소득)
- 복수 사업장 근무 시
- 각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의 합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지원금 융자 요건 및 한도
장례비 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특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부양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장례비 융자는 위의 가족이 근로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등본에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융자를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융자한도 | 최대 1,000만 원 |
| 이자율 | 연 1.5% |
|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가능 (보증료: 연 0.9%) |
*상환 기간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상환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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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 근로자 유형별 추가 서류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소득증빙자료,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 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신청방법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지원금’ 신청은 하단링크의 신청페이지 또는 가까운 관할사업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진행절차는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첫 번째 단계는 ‘1차 수시 선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담당자가 지원자를 확인하고 예비선정을 진행합니다. 만약 융자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 두 번째 단계는 ‘2차 적격 심사’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비선정된 지원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 선발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제출이 필요한 이유는 지원자의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최종 결정은 모든 서류 검토가 완료된 후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선발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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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대출은 신중하게 고려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때때로 자격 요건이 맞지 않거나 다른 이유에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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