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급여 혜택 및 신청(최대 33만원): 정부지원금

-이번 포스트에서는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지월혜택을 받을수있는 ‘1인가구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상품은 중위소득 47% 미만인 최저생활보장수급권자가 수령 가능하나, 거주지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이 변동되며, 개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조정됩니다.

본문에서는 1인가구 주거급여의 지역별 최대 지급 금액 한도와 개인 부담금 산정 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나가 포함될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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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급여란?

기준 중위소득의 47%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1인가구 주거급여’를 수령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인의 인정 소득이 월 평균 976,609원 이하인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하게 되나, 실제로 본인의 인정 소득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 없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기본재산 공재액 및 주거용재산의 한도금액

-올해에는 이전 해와 비교하여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선발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보유 재산을 수입으로 전환 시 필수 생활 유지 및 주거 환경 보장에 필요한 최소 재산 면제액이 서울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조정 상승하였습니다.

게다가, 주택 관련 자산 인정 한도가 서울 지역 기준으로 이전 연도의 1.2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재산을 수입으로 환산 시 인정되는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주거용 재산 가치가 1.72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본 주거재산 환산율인 1.04%가 아닌, 일반 재산에 적용되는 환산율 4.17%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소득 인정 금액이 증가하여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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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

-주거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계약의 체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한도

-1인 가구의 주거급여를 지급할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이 다르며, 신청자의 수입 평가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령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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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지원금액 차이

-1인 가구 대상의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은 최대 한도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월 최대 33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및 인천에 사는 경우는 최대 255,000원까지, 광역시 및 세종시 거주자는 203,000원까지,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64,00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액 차이

-모든 저소득층 가구가 지역 기준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금액은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비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서울에 사는 단독 가구가 매달 임차비로 28만원을 지출한다면, 33만원이 아닌 최대 28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별 자기부담금 차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이나 임대료의 전부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각자의 인정된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독 가구의 주거비 지원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자기부담금 계산 공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매달의 급여,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차량, 주식 등 자산을 수익으로 전환한 액수를 더해 산출되므로, 담당자 역시 계산기를 사용하여 산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2소득·재산신고서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5통장사본

*추가적으로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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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바로가기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은 하단링크의 신청페이지 또는 본인의 행정복지센터 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기본생활보장의 생계비 지원과 주거비 지원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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