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대출 혜택 및 신청(최대 6000만원)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노약자, 중증장애인 분들께서는 알아두면 좋은 지원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대출 혜택 및 신청(최대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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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거 취약 계층(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보증 한도 설정을 면제하며, 보증 신청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상품은 일반 전세자금 보증에 비하여,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보증합니다. 자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자립준비 청소년,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중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 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외에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를 합친 총 소유 주택 수가 최대 1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의 합산된 연간 총수입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며, 그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와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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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해당상품의 한도는 임대차 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설정됩니다.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채권보전조치를 진행할 경우, 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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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은 최저 연 4.36%부터, 최고 연 6.97% 사이에서 금리가 책정됩니다.

*신청하시는 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리는 신청 시점의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본 상품의 신청을 위해서는 보증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기타 보증 대상자: 보증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등)

다문화가정 전세자금 대출 혜택 및 신청(최대 6000만원): 무방문 비대면, ARS신청, 한국주택 금융공사

신청방법 바로가기

-대출신청은 하단링크의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접수가능합니다.

무분별한 대출은 신중하게 고려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때때로 자격 요건이 맞지 않거나 다른 이유에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링크에는 대출 부결시에 대안으로 사용할수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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