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전세 사기로 인해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대환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이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제도는 기존의 전세대출이 남아 있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주거지에서 이탈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환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대환’이란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번 제도를 통해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거나 상환 조건이 완화되는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당장 거처를 잃을 위기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을 잃고 신용도마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환 대출 제도는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은 도움을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은 단순한 대출 상품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대출(대환 대상)의 잔액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기관이 정한 개별 한도
👉 이처럼 대출한도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에, 4억 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승인 금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자격조건
- 먼저, 신청자는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즉,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려면, 단순히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완료했거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절차로, 이런 상태에 있어야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신청은 지정된 금융기관(예: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관할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나 관련 부처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대상주택

-다음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조건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기준
-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 외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넓은 100㎡ 이하의 주택도 허용됩니다.
이는 지역별 주거 환경과 실정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 임차보증금 기준
-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높은 보증금이 설정된 고가의 주택은 본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금리
-대출 금리는 연 1.0%부터 2.7% 사이에서 적용됩니다. 기본 금리는 최대 연 2.7%지만, 다양한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 연 1.0%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금액이 가능한 최대한도의 30% 이하일 경우
- 자녀가 있는 경우
- 전자계약을 이용한 경우
👉 일부 보증기관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별도의 한도를 적용하거나, 금리 우대폭에 차이를 둘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별 세부 조건도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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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어떤 경우에 지원대출 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할까?
-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그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집에 설정된 근저당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
- 세입자는 통상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지만, 집주인이 몰래 높은 금액의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거나 대출이 먼저 설정된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땐 대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로 고소 등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집주인이나 관련자에게 전세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로 간주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나 공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모두 또는 일부 날아간 상황도 피해 사례로 인정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특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 HUG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해 주는 문서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안내
-중복 요건도 인정: 위 조건 중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 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필수: 실제 대출 신청 전에는 주거지원센터, HUG, 또는 지자체 상담 창구를 통해 본인의 피해 유형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중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 고소장 사본, 경매 공고 등)를 미리 준비하면 대출 심사가 수월해집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대출을 대환받으려면 기본적인 대출 서류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일반 대출과는 다르게, 사기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꼼꼼하게 준비해 보세요.
1. 임대차계약서
이건 대출의 기본이 되는 서류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꼭 찍혀 있어야 하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체결된 경우도 유효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중요한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상태이거나, 진행 중이라면 관련 명령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의 주소 이동 내역이 포함된 상세본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소득 관련 서류
대출 심사에 빠질 수 없는 항목이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세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증빙자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는 가점 요소로 사용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도 해당자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추가 팁: 미리 준비하면 심사 속도 UP!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대출 심사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기간
-기본적으로 대출 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만,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대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상환
- 이 대출의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입니다.
- 즉,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만기 시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대환) 신청방법
-‘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하단링크의 신청페이지 또는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나은행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냥 서류 챙겨서 은행 가면 끝일 줄 알았다면 오산! 대출은 조건 하나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 같은 세대 내에 이미 전세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대출받는 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이 4.69억 원을 넘는 경우
정부의 기준을 초과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고, 대출 조건 변경도 어렵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가 인정이 철회되거나 고소를 취하한 경우
이런 경우엔 오히려 불이익이 생깁니다. 연 3%의 가산금리가 붙고, 대출금도 조기 회수될 수 있어요. - 대출 만기 연장 시
단순 연장이 아니라,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출 받을 때 실속 챙기는 꿀팁 정리!
대출 조건을 조금만 조정해도 수십만 원, 길게 보면 수백만 원의 이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래 팁들은 꼭 기억해두세요.
- 임차권등기 명령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는 등기 명령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면 금리 우대가 있어요
요즘은 집 계약도 비대면이 대세!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0.1%~0.2% 정도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어요. - 자녀가 있다면 꼭 혜택을 챙기세요
자녀 수에 따라 금리 혜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 0.3% 금리 인하
- 자녀 2명: 0.5%
- 자녀 3명 이상: 최대 0.7%까지 우대 가능
이 혜택은 최대 4년간 유지됩니다.
- 대출 신청 금액은 심사 승인액의 30% 이하로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0.2%의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4년간 유지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임차권등기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등기 완료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만으로도 가능해요.
Q. 이미 다른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갈아탈 수 있나요?
→ 네!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를 사용한 전세대출이라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Q. 자산 기준 4.69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금리 우대는 제외되고, 만기 연장이나 조건 변경도 제한돼요.
Q. 전세피해자 인정이 철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인정 철회 시, 기존 대출이 회수되고 연 3%의 가산금리가 붙게 됩니다. 상당히 부담이 커지니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