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품은 충청남도 융자추천으로 선정되신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분들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이란?
-충남지역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최대 7,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준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은행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지원합니다.
충남지역 청년층을 위해 마련된 임차보증금대출 상품은 무주택 청년분들이 주택을 임차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은 충남지역에서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신청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충청남도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거주자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분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세대주(만 나이 계산기👉바로가기)
- 충남지역 소재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로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 충남지역에 주소를 두셨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 및 직장에 재적 또는 재직 중인 분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전체 인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분
- 충청남도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
*협약대출의 한도소진에 따라서 조기 판매종료가 될수도 있습니다.
대상주택
-충청남도 내에 위치한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 포함됩니다.
*공공임대 주택 및 다중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 신잔액기준 COFIX | 6개월 | 2.920 | 2.600 | 0 | 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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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3.50% 이하
-이차보전금리를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의 금리를 적용해 드립니다. 실제로 고객님께서 부담하시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충청남도의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금리로 계산됩니다.
-기본 이자지원 금리는 연 3.0%로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금리의 50%에 해당하며, 대출금리는 신잔액 COFIX 6개월과 협약가산금리 2.6%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0.50%까지 제공됩니다.
1) 아파트 외 기타 주택 거주자: 0.20%
2) 기준 중위소득
- 100% 이하 0.10%
- 80% 이하 0.20%
- 60% 이하 0.30%
대출한도
-해당상품은 최고 7,000만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보증한도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임자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개인의 보증신청금액
-충남지역 융자추천 금액
-대출 가능 금액은 신청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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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대 24개월 이내
-업무계약에 따라 충청남도의 이자지원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대출(월50만원)-무직자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방식: 매월 이자 지급 후
이차보전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장기 연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시기
-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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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바로가기
-대출신청은 하단링크의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이용가능합니다. 신청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진행하신후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방문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여 원활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차보전 중단사유
-대출 기간 중에 아래의 이차 보전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즉시 해당 사유를 은행에 통보하고 대출 금액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충남지역외의 타지역으로 전출가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경우
- 부부합산기준으로 1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 경우
- 대출실행이후에 타당한 이유없이 1개월 내 전입하지않은경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전환대출 하는방법(근로자의 금융부담 낮추기)
계약을 해지하거나 or 갱신하는 방법
-건별대출의 경우, 고객이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할 때 계약이 해지됩니다.
-한도대출의 경우, 고객이 통장 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할 때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갱신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이 약정 기일(만기일)에 상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행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3.2%)채무통합, 근로자 특별지원대출 혜택 및 신청(최대 2억원)
구비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를 추천받기 위한 충청남도의 융자추천서
-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가 포함된 부분(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임차보증금 금액을 5% 이상 지불한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 임차주택과 관련된 모든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소득과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
*추후에 상황에따라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도 있기때문에 방문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의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주택에 입주하거나 전입한 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임차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으며,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포함하여 3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기준과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관련 법률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은 신중하게 고려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때때로 자격 요건이 맞지 않거나 다른 이유에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링크에는 대출 부결시에 대안으로 사용할수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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