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만큼만 이자를 내는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대출(최대 5천만원)

이번에는 ‘사장님마이너스 통장’이라는 토스뱅크의 대출 상품에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고 휴폐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자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쓴 만큼만 이자를 내는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대출(최대 5천만원)

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통장’ 대출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토스뱅크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소개합니다. 이 대출은 사용한 만큼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사업 운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토스뱅크는 온라인 은행으로, 대출과 상환 과정이 자유롭고,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되어 있어서 대출이 간편하답니다.

가입자격: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 중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분들(최근 6개월 이상 매출이 있어야 함).
개인사업자로 연소득이 5백만원 이상인 분들.

자격요건:

  • 영업 중인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휴·폐업 중이거나 법인사업자는 제외)
  • 19세 이상 내국인
  •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나 연체 기록이 없는 분
  • 회생, 파산, 면책 신청한 적 없는 분
  • 당행 대출 연체나 손실 기록이 없는 분
  • 금융사기나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분

참고:

사업 기간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일 기준으로 함
연소득은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대출한도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 한도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참고:

각자의 신용, 상환 능력, 그리고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

최저 연 6.54%부터 최대 15.00%까지입니다.

대출 기간: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1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 비용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5천만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하면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인지세란?

대출 계약 체결 시 대출 금액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으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대출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 등록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참고:

본인 확인을 위해 토스인증서를 통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에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

금리인하 가능한가요?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대출 금리에 대해서, 만약 본인의 신용 상태에 큰 변화가 있다면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과 재산이 늘면 언제든지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는 얼마인가요?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를 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에 2%를 추가하여 연체 이자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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