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후 쉬는기간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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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전 평균 임금과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요약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발적 이유가 아닌 사유로 직장을 잃을 경우,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 이직전 1년6개월 동안의 보험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분
- 퇴사 사유가 회사의 권유, 경영적 사정으로 인한 해고, 정년 도달, 계약 기간 만료인 경우
- 진취적인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직에 성공하지 못한 분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연령, 근속 기간, 장애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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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실업급여)
-구직수당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급 금액은 퇴사 전 평균 급여의 60%를 수당 지급일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 급여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 급여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1.퇴사한 회사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처리 현황 확인 가능)
2.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자 등록’을 마친 후,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3.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온라인 교육을 재수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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