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 자격요건, 수급기간(정부지원)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후 쉬는기간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 자격요건, 수급기간(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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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전 평균 임금과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요약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발적 이유가 아닌 사유로 직장을 잃을 경우,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 이직전 1년6개월 동안의 보험가입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분
  • 퇴사 사유가 회사의 권유, 경영적 사정으로 인한 해고, 정년 도달, 계약 기간 만료인 경우
  • 진취적인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직에 성공하지 못한 분

수급기간

-수급 기간은 연령, 근속 기간, 장애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 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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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실업급여)

-구직수당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급 금액은 퇴사 전 평균 급여의 60%를 수당 지급일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 급여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최저 급여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1.퇴사한 회사에서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처리 현황 확인 가능)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2.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자 등록’을 마친 후,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 바로가기

3.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온라인 교육을 재수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기한 내에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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