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및 신청(최대 5억원)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심급한 문제중 하나인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특례대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3년도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대출보다 소득조건이 완화되고 저금리혜택을 지원한다고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내용과 대환 내용, 그리고 1주택 가구 허용 여부와 금리, 한도,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 및 신청(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값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매 비용이 증가하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가 자기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 대출을 할 때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해당상품 대출조건은 출산 가구의 자기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로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해당 대출은 소득에 따라 1.6%에서 3.3% 사이의 특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1억 원 상향 조정된 5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초) 특례
소득 7천만원 이라(8.5천만원 상향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금리(%)*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대상은 2023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로 제한이 적용되며, 대출금 상환 시 1주택 가구를 허용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연 소득 1.3억 원 이하인 가구로 제한됩니다. 이는 이전의 기준인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와 비교하여 조정된 내용입니다.

자산기준

-자산 기준은 기존의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5.06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대상 주택은 주택 가치가 9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기존 주택 가치인 6억 원과 비교하여 조정된 내용입니다.

대출한도

-5억원(기존 4억에서 변경)

적용금리

-소득에 따라 1.6%부터 3.3%까지의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 금리에 비해 1%부터 3% 정도 더 저렴한 조건입니다.

  • 연 소득이 8.5천 이하인 가구는 금리 1.6%부터 2.7%까지 적용됩니다.
  • 연 소득이 8.5천에서 1.3억 사이인 가구는 금리 2.7%부터 3.3%까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대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최근 24년부터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대출 조건과 비교하여 소득 요건이 2배 이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 금리는 1.1%이며, 최고 금리는 3.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대출 이자율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3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전세 자금의 최대 한도를 의미합니다.

구분 전세자금대출
가존(신혼) 특례
소득 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금리(%)*1자녀 기준 7.5천 이하 1.2~2.4 1.1~2.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중 무주택자로서,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대상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대상자의 출생년도가 2023년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및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도 이에 포함됩니다.

소득기준

-소득이 1.3억 원 이하인 가구는 해당 대상으로 포함되며, 이는 기존의 6천만 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산기준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해당 대상자에게는 3.61억 원 이하의 대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상주택

-기존의 수도권에서의 보증금 한도인 4억 원과 지방에서의 보증금 한도인 3억 원 이하에 대한 조건이, 각각 5억 원과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3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적용금리

-소득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되며, 특례 대출을 받은 가구의 경우 4년 동안 1.1%부터 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시중 금리 대비하여 1%부터 3% 저렴한 조건입니다.

  • 소득이 7.5천 이하인 가구는 1.1%부터 2.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소득이 7.5천에서 1.3억 사이인 가구는 2.3%부터 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을 받은 가구가 추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금리를 0.2% 낮춰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금리의 적용 기간은 4년 연장되며, 최장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바로가기

-신청은 내년 1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은행인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을 직접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2024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출 상품이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상품의 신청접수 페이지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에 해당 페이지가 개설되어 신청이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주택 대환 허용 여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환에 대한 1주택 가정의 적용 여부는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내년 1월에 제도가 시행될 때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1주택 가정에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환이 적용된다면, 기존에 5%대의 대출을 받고 있던 가정도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월 대출금 상환액을 최대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 대환 허용 여부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정부에서 출산가구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기존에 비해 많은 가구들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년에 시행되는 이 대출 상품은 현재까지 적용된 금리와 지원대상 등의 세부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부 지원 조건은 시행 전까지 공지될 것입니다.

때때로 자격 요건이 맞지 않거나 다른 이유에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에는 대출 부결시에 대안으로 사용할수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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