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방법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자나 배당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세금 산정 방법과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산출 방식과 해당 대상자를 파악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정리해둔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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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수익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원과 결합하여 과세되는 세금 체계를 지칭합니다. 핵심적으로 인지해야 할 사항은 금융수익 2,000만원을 기점으로 세율 구조가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수익은 주로 예금 및 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율수익과 주식 투자 결과로 나오는 배당금수익으로 구분됩니다. 연간 예금, 적금 및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규모에 따라 별도과세 혹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
-금융 수익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수익은 분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분리 과세란 금융 수익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예금 및 적금의 만기 도래 시, 자동으로 세액을 공제한 후 이자가 지급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수입과 합산한 후,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금융수익 종합과세를 산정하기 위해선 과세 기준 구간별 적용세율을 숙지해야 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수익과 기타 과세 대상 수익을 합한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4,6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4만원 |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6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5,000만원을 가진 개인사업자 B씨가 금융활동으로 인해 3,0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종합금융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 금융 수익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은 별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2천만원 × 15.4% = 308만원
- 나머지 금융 수익 1,000만원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 1천만원 × 24% = 240만원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세금 = 별도 세금 부과 + 합산 세금 부과
- 308만원 + 240만원 = 548만원
*세금 산정 기준금액 6,000만원 구간에 대한 세율 적용 (사업으로 인한 수익 5,000만원 + 추가 금융 수익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수익에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적용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 5,000만원을 보유한 개인이 금융활동으로부터 3,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납부해야 할 금융소득세는 대략 548만원에 달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
통상적으로 발송되는 종합 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물을 통해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상 여부를 알아보는 추가적인 방법으로는 하단링크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홈텍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진행절차
- ‘홈텍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3. 중간에 위치한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해줍니다.

4. ‘정기신고’를 선택해줍니다.

5. ‘금융소득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개인의 금융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알려드리자면, 2023년도 금융수익에 대한 정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이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불이익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세금 부담 증가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2%까지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절세 상품 가입 제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절세 기회가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신고·납부 의무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는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범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공채 이자소득, 저축성 보험 및 연금저축 수령액 등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 부담 증가, 절세 기회 감소, 건강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관리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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