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 압류시 불이익 당하지 않는방법 및 절차과정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민연금 체납 압류시 불이익 당하지 않는방법 및 절차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은퇴 기간을 대비하여 소득이 있는 기간 중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미납 시 불리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압류시 불이익 당하지 않는방법 및 절차과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입의 불규칙성이나 불안정함을 겪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집행과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과 강제 집행 절차, 미납된 연금의 납입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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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및 가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완수해야 향후 연금 수령 자격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납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후 정기적으로 연금을 납입하던 중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기간은 총 가입 기간에서 배제되어, 결국 10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된 연금에 대해 한 달 이내의 경우에는 0.0067%의 가산금이 적용되며, 한 달을 초과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0.0167%의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추가금은 기본 연금 금액의 0.0067%가 됩니다. 
*체납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0.0167%로 증가합니다.

-체납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연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중 가장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체납된 연금금액은 가입 기간 내에 납입 시 가입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체납 기간이 3년을 넘어서면 납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이 불가능해져 연금 가입 기록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납 상태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체납 압류

-최근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 강제 집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금 계좌를 무분별하게 동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하에서 설명하겠지만, 무분별한 동결이 금지된다는 주장은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관한 것이며,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체납에 따른 강제 집행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한 법적 절차입니다.

국민연금 체납 압류시점

-국민연금 미납 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미납 발생 후 34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입니다. 36개월, 즉 미납 3년이 지나면 미납자는 더 이상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국가 역시 추심 권리가 소멸되어 추심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가입 기간에서 결손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납 후 34개월이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 미납 강제 집행 통지문을 송부합니다.

그래서,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시게 되면 지정된 기한 내에 미납금을 전액 해결하셔야 본인 소유의 자산이 집행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수령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 만료되기 이전에 채권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납 기한이 35개월에 도달했을 때 통보를 진행하며, 이 기한이 경과하면 자산에 대한 집행 절차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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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압류방식

-본인이 납부해야 할 체납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본인 소유의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에는 은행 예금, 카드 거래액, 증권회사에 보관된 자금, 사설 보험금 지급액, 부동산, 차량 등이 포함되므로, 소유 중인 재산이 있다면 압류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단, 개인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계좌 내에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잔고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재산 압류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금액 납부방법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보서 발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합니다. 이는 미납자 사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4대 사회보험료의 일원화된 징수 체계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료 징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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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국민연금 체납 문제는 단기간이 아닌 30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소득이 넉넉하고 재산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귀찮아서 하지않는 사례는 드물며, 대체로 수입 감소나 중단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져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34개월치의 연체금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연체금은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최소 2회 연체된 금액부터 분할 납부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할로 납부 가능한 기간은 연체된 기간만큼만 허용되며, 34개월 연체된 금액을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시금 납부

-가능한 경우 일회성 전액 결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으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전자계좌 이체나 하단링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한 결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 앱➔ 안드로이드

국민건강보험 앱➔ 아이폰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수입이 감소하고 생활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도 관찰됩니다. 직장인들 역시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를 연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 재직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직원은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이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미납 상태로 남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체납 유형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고, 노력하여 가입 기준을 준수해 온 상황에서도 생계유지가 어려워 납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처우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연금 납입 면제 신청 절차를 활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납입 면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개인이 납부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신청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

국민연금 납부 예외는 하단링크의 신청페이지 또는 전화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신청➔ 통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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